1 | 절대적 기재사항 |
주식회사의 경우 정관에는 목적·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2 | 상대적 기재사항 |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정관의 효력 자체에는 영향이 없으나,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법률상 그 효력이 없는 사항을 말한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의 변태설립사항이 그 예이다. |
3 | 임의적 기재사항 |
단순히 정관에 기재하는 사항이다. 즉, 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정관의 효력 자체에 영향이 없고, 정관에 기재하였다고 해서 특별한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주식의 명의개서 절차, 주권의 종류 등이 이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