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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여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2. 배당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3. 퇴직금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다면 높은 세율을 적용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는 별도로 과세하는 분류과세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임원이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게 됩니다. 퇴직소득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①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근속연수공제액*1) X 12배/근속연수 ② 퇴직소득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액*2 ③ 퇴직소득산출세액 = 퇴직소득과세표준 X 기본세율 X 근속연수/1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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