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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기장을 해야 하는 이유 법인은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인이라면 복식부기 방식으로 기록/보관해야 하고 세금신고시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이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거나 간편장부로 작성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가산세, 무기장가산세)
- 기장한 소득에 따라 세금계산을 하기 때문에, 당기에 결손이 발생했다면 차기 이익발생시 이월결손금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 만약 법인에 직원이 있다면 인건비신고, 취득신고 등의 4대보험 업무와 급여대장 작성, 지급명세서, 근로내용확인신고 등 매달 작성/신고해야 하는 것들을 세무대리인이 대행합니다. - 각종 세금 신고(부가세, 법인세 신고 등)기한에 맞춰 세무대리인이 신고를 대행하고 납부서를 전달하기 때문에 신고불비 가산세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 정부지원사업에 신청하거나 금융기관 대출신청시 법인의 재무제표를 필요로 하는데 법인기장시 자료제출에 용이합니다. -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등의 각종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해 세금을 줄일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놓치기 쉬운 세금감면/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기장시 세무대리인이 하는 일 자료정리 및 증빙서류 준비 등을 세무대리인이 철저하게 도와줍니다. ① 필요서류(카드내역, 통장내역, 보험료내역 등)만 전달해주면 각종 신고대행(1년에 4번 부가세신고, 1번 법인세신고) ② 인건비신고(원천세, 지방세신고), 취득신고 등 ③ 각종 필요경비 비용처리(카드, 통장, 차량, 감가상각, 보험료 등...) ④ 금융기관 대출에 필요한 재무제표작성 ⑤ 각종 계정과목 정리(가수금, 가지급금 등)
⑥ 법인세 신고 시 각종 세액공제/감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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