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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특허권으로 가지급금 해결할 수 있을까법인결산 시즌이 다가오고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는 이때, 많은 기업 대표들이 걱정하는 것이 있다. 바로 가지급금이다. 가지급금이란 세법상 정의에 따르면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이다. 칼럼 작성자 : 박환성 무지개세무법인 대표이사/공인회계사/세무사 보험저널 news@insjournal.co.kr 2024.03.08 14:05 기사 원문보기 https://www.ins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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