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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제세공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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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공과금

 

 

 먼저 제세공과금이 무엇인지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세공과금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에서 부과하는 국세·지방세 등의 제세금(諸稅金)과 국가나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공적부담금, 즉 공과금(公課金)을 말한다.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지만, 경품의 당첨으로 내게 되는 제세공과금은 종합소득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타소득이란 열거된 일정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 외에 소득 중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말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일반적으로(경품 등 포함)는 20%의 세율로 종합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여기에 대한 10%가 지방 소득세로 원천징수됩니다.

즉, 흔히 말하는 제세공과금 22%의 경우 국세인 종합소득세(기타 소득분) 20%지방세 2%가 합쳐진 금액인 것입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 합계가 3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없다면 종합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추가적인 납세의무가 없게 됩니다.

다만, 이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사례

다음의 사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최세무씨는 무지개세무법인에서 진행한 이벤트에 참가하여 200만 원 상당의 세탁기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지개세무법인에서는 최세무씨로부터 제세공과금 44만 원 이체 받아 세무서에 납부하였습니다. 최세무씨의 경우 해당 연도에 대학생 신분으로 별도 소득이 없으며 동 당첨 외에 다른 당첨내역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을 합산과세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로 과세의무를 종결하게 됩니다. 즉 최세무씨의 경우 44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것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위와 반대로 종합소득에 합산과세하는 경우 기타소득 200만 원에 본인분 기본공제 150만 원을 공제 후 과세표준은 50만 원이 되며 소득세율 6%를 고려하면 산출 세액은 3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표준 세액공제 7만 원을 공제하면 종합과세 결정세액은 0원으로 원천징수된 44만 원(지방세 포함)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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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rainbowtax1/223311273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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