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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해당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요건도 충족하였어야 하나 2023 3월 14일 법 개정 시 감면요건 중 소득요건을 폐지하고 주택가액 기준을 3억원 (수도권 4억원)이하에서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없이 12억으로 완화하였습니다.
(해당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1.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 요건
주택 취득 시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란 다음의(1) 경우를 말합니다. ⑴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 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의 공유 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6조 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거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 소재 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 소재 지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 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이 경우 그 주택을 감면 대상 주택 취득일 전에 처분했거나 감면 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⑶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다만,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둘 이상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⑷ 취득일 현재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에 따라 산출한 시가 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⑸ [지방세법] 제 36조의 4 제1항 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 배우자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 주택이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 [주택법] 제2조 제1호 의 주택으로서 [건축법] 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 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합니다.
2. 주택의 취득 당시 가액이 12억 이하일 것
3.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였을 것 (부담부증여 제외)
4. 취득자가 미성년자가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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