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번 포스팅에서는 수영장 창업을 준비하시는 납세자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주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장의 경우 납세자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인지 면세되는 용역인지 나뉘게 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관련 조문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6조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원 또는 강습소”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 또는 인가를 받고 영유아 등에게 생존 수영 등을 강습하는 수영장에서의 해당 매출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매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세내용 확인하기 ◀
|
이전페이지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다음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