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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가지급금의 위험성
세법에서 가지급금이란 회사가 업무와 관련 없이 법인의 자금을 특수 관계인에게 대여한 경우 해당 자금의 대여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 없이 사용하였거나 귀속자가 적절한 세무처리 없이 지출한 금액을 대여금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증빙 없이 지출된 가지급금은 여러 불이익을 발생시키며 추후에 처리도 쉽지 않습니다.
Ⅰ. 가지급금 발생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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