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1. 원천세
원천세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근로자 등에게 사업소득이나 급여, 기타소득, 퇴직소득 등 소득 등을 지급할 때에 근로자 등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것 ▶ 신고기한 원천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은 매월 10일 ▶ 원천세 가산세 기간 내 미납 시 미납세액의 3% + 경과일수 X 22/100,000
2. 반기 납부
▶ 반기 납부란?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하여 월별 원천세 신고 납부 의무를 반기로 완화한 제도. 따라서 원천세 신고기한은 신고기한 7월 10일, 다음 연도 1월 10일로 감소 다만, 일용직 지급명세서,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는 매달 진행하여야 함에 유의
▶ 신청 대상 직전 연도의 상시근로자가 20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세무서에 신청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납세조합, 금융 보험업 사업자는 신청 불가
▶ 신청기한 신청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 1개월
▶ 반기 납부의 예외 소득 -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 - 소득세법 제156조의 5에 따른 비거주자 등의 원천징수 세액
▶ 상세내용 확인하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