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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 영세율이란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고 그 전단계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 또는 환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부담을 완전히 면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 재화의 수출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며, 이러한 수출에는 다음의 것들이 있습니다. 1) 내국물품의 국외반출 직수출/대행수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임대수출/무상수출이 이에 해당합니다. 2) 특정무역 방식 수출 중계무역방식수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방식수출, 위탁가공을 위한 원료반출이 이에 해당합니다. 3) 수출에 포함되는 국내거래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거래가 이에 해당합니다. (2) 용역의 국외공급 (3)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4) 외화획득 재화 또는 용역 (5) 조세특례제한법 등 그 밖의 법령 및 조약에 따른 재화, 용역
2. 면세 적용대상 거래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는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면세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재화의 수입자는 해당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급등의 의무도 배제됩니다. 또한, 면세사업자 입장에서는 이전단계에서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못하게 때문에 매입시에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해당 거래의 원가에 가산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적용대상거래는 다음의 것들이 있습니다. (1) 기초생활필수품 및 용역 미가공식료품, 농축수임산물, 수돗물, 연탄 및 무연탄, 여객운송용역,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공동주택어린이집 임대용역이 있습니다. (2) 국민후생 의료보건용역, 혈액, 교육용역 등이 있습니다. (3) 문화 도서, 신문, 잡지, 통신 및 방송 등,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도서관.과학관.미술관의 입장 등이 있습니다. (4) 부가가치생산요소 토지, 금융보험용역, 인적용역이 있습니다. (5) 조세정책공익목적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있습니다. (6) 과세면제(수입시) (7)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 적용대상거래 농어업대행용역, 공장광산학교 등의 구내식당 음식용역,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가에 공급하는 철도시설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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