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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기업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기업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제금액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기업 규모별, 지역별로 공제금액이 상이합니다. 여기서 수도권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의미합니다.
* 2021~2022년 고용증가분에 한시 적용
3. 기존 사후관리 (1) 공제감면 이후 상시근로자 수 감소한 경우 공제감면을 적용 받은 이후 상시근로자가 감소하는 경우로서 2년이내 상시근로자 수 감소한 경우에는 해당 감소인원에 대한 공제감면액을 추징합니다. (2) 공제감면 이후 상시근로자 수 증가한 경우 공제감면을 적용 받은 이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감면액을 3년간 공제합니다.
4. 2021.02.19 개정세법으로 인한 사후관리 2020년은 사후관리를 적용하지 않고 1년간 유예합니다. 공제감면 이후 2020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감소인원에 대한 세액공제의 납부의무를 면제합니다. 다만, 2021년에도 2019년 대비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인원에 대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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