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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예정신고

부가가치세란?

재화 또는 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거래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입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이용하게 되는 최종소비자의 소비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 본인이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을 최종소비자로부터 받아 국세청에 전달하여 납부하는 시스템으로, 쉽게 말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소비자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고 보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이전에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외에는 예정고지액을 납부하고, 법인의 경우만 예정신고를 하였었는데요, 부가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일정한 법인의 경우에도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고 예정고지액을 납부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원칙은 예정신고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음의 예외가 있는데요,

1. 전기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

2.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면제

3. 예정고지되었으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예정신고 선택가능

 

예외1번의 경우, 예정고지되는 세액에 대하여 납부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신고만 면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고지세액에 대하여 납부를 한 뒤, 확정신고시 해당금액을 차감하여 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번의 예외와 같이 납부까지 면제되므로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기간에는 신고 및 납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되고, 확정신고기한에 6개월에 대한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3번 예외의 경우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6개월)의 1/3에 미달하는 경우라 대부분 사업부진인 경우입니다. 다만, 법령대로 1/3에 미달하지는 않지만 해당 예정고지액이 부담스러운 경우 담당 조사관님과 잘 협의하여 신고하는 방법도 있으니 담당 세무대리인과 잘 상의하여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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