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1. 창업중소기업감면 개념 조세특례제한법에는 별도로 창업 및 창업일에 대한 정의가 없으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에서는 창업을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기본법」 에서는 법인은 설립등기일, 개인은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일을 창업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중소기업기본법 등을 차용하여, 창업을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즉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을 창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2. 창업중소기업감면 가능 업종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업종의 경우 창업중소기업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광업 · 제조업 (제조업과 유사한 사업 포함)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건설업 · 통신판매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 음식점업 · 정보통신업 (단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 블록체인 매매 중개업 제업 제외) ·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 (단,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 수의업, 행정사법에 따라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제외)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 사회복지 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3. 창업중소기업감면 적용시 지역에 따른 공제율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다음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① 청년 – 공제율 50% ② 벤처기업 – 공제율 50% ③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하 - 공제율 50% ④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 공제율 50%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다음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① 청년 – 공제율 100% ② 벤처기업 – 공제율 50% ③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하 - 공제율 100% ④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 공제율 50% (3) 위기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위기지역이란 울산광역시 동구, 전라북도 군산시,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남도 통영시, 경상남도 고성군을 의미합니다. 위기지역 창업이란 사업장신설을 포함하며, 5년간 100% 감면 추가적으로 2년이내 50%감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