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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란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2인이상의 사업자가 해당사업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으며, 처음부터 손익분배비율을 정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할 때에는 공동사업구성원과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대표공동사업자 선정은 공동사업자들중에서 선임된 자로 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선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들 중에서 지분율이 가장 큰 자가 대표공동사업자가 됩니다.
1. 공동사업자의 납세의무 - 원칙 :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해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대해서 해당 공동사업자별로 각각 납세의무를 집니다. -예외 : 공동사업합산과세에 따라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2.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판단 공동사업장은 별도의 1거주자로 보아 장부기장의무 및 장부비치의무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공동사업] 과 [단독사업]을 둘 다 영위하고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장부비치,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고 단독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단독사업장의 총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장부비치, 기장의무를 판정합니다.
이 때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3. 공동사업장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는 각각 인별로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대표공동사업자 및 비대표공동사업자 각각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복식기장으로 신고시에는 대표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재무제표 등을 첨부합니다. 공동사업자의 대표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대한 대차대조표 등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비대표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대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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