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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1. 창업중소기업감면 개념

조세특례제한법에는 별도로 창업 및 창업일에 대한 정의가 없으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에서는 창업을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기본법」 에서는 법인은 설립등기일, 개인은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일을 창업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중소기업기본법 등을 차용하여, 창업을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즉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을 창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2.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3. 예규판례

(1) 조심2011지 0797, 2012.05.16

청구법인은 형식적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였다 하더라도, 개인사업자와 대표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 등이 동일한 점 등을 볼 때, 실질적으로 법인전환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개인사업체의 사업을 승계한 다음 그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중소기업을 창업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2) 조심2008두 14838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을 통하여 종전 개인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7 (2007. 1. 25)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종전 법인의 연구소 폐쇄로 퇴사한 직원이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법인으로부터 연구소 폐쇄로 불용자산이 된 계측기기 및 비품에 해당하는 자산의 일부를 매입한 후 종전 법인의 제조시설을 인수 또는 매입함이 없이 당해 법인이 제조 시설을 신규로 투자하여 종전법인의 등기부상 목적사업이나 사업자등록증상 영위하는 사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다른 업종인 검사장비 제조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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