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1. 과세특례 요건 (1) 상속인 상속인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 또는 배우자 -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 -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 (2) 피상속인 피상속인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10년 또는 가업경영 기간의 50%이상을 대표자로 재직 - 중소·중견 법인 최대주주로서 10년 계속하여 보유 -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 소유(상장법인은 30%) (3) 가업상속공제 요건 상증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중견기업
2. 가업상속재산가액 (1) 개인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차감한 가액 (2) 법인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 주식의 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 등의 가액 = 주식 등 가액×(1-사업무관자산/법인총자산가액)
> 사업무관자산이란 다음의 재산을 말합니다. - 비사업용토지, 별장 등 - 법인세법상 업무무관부동산 - 타인에게 임대하는 부동산 - 업무와 무관한 주식, 채권 등의 금융재산 등
3. 주의사항 업종 중 부동산임대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됩니다. 상속공제 대상재산에서 비사업용 자산은 제외되므로, 상속하기 전부터 부동산 등 비사업용 자산 등은 미리 처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사후관리 요건이 매우 엄격하여 추징당하기 쉽고 계속 충족하여 유지 어려우며, 연부연납은 가능하나 신고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