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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의로 등록된 승용차는 업무용, 비업무용 모두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과다한 비용 손금산입을 막기 위하여 한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 업무용승용차 (1) 업무용승용차 업무용승용차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승용자동차로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열거된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 (2)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 배기량이 2천cc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 및 캠핑용자동차 , 배기량이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와 이륜자동차 , 전기승용자동차
2.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2016.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취득한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해서 계산한 금액을 손금산입하여야합니다. 감가상각비 한도액은 800만원이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환산하여 계산합니다.
3. 업무용승용차의 관련 비용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감가비, 임차료, 유류비 등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업무사용비율을 관리하여야 하므로 운행기록을 작성하여 아합니다. (1) 운행기록을 작성한 경우 업무사용비율이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운행기록등의 방법에 따라 확인되는 총주행거리중 확인되는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업무사용비율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업무용 승용차별로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1) 해당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 이하인경우 : 100% 2) 해당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 초과하는경우 : 1500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나눈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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