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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1.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해서는 사업관련성을 근거로 두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원리상 매출세액에서 공제 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관련성은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2.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미제출하거나 불분명하게 작성한 매입세액 또는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거나 불분명하게 작성한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 신청전의 매입세액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에 미수취하더라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됩니다. 3.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사업자가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자동차의 구입 및 임차하는 경우 해당 비영업용 승용차의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4.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인세법,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접대비를 지출함에 있어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5.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겸영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하는 재화 등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하는 재화 등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6.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등에 대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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