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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근로시간에 대하여 (법정/소정/연장 등)

근로기준법 50조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법정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40시간 사업장의 경우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는 원칙적으로 회사와 근로자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하므로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할 필요는 없으며 근로계약으로 미리 약정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교육시간

고용노동부는 회사의 지휘하에 업무와 관련되는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이러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중에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거나, 근로시간 종료 후 또는 휴일에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는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직원간 단합 도모 차원 체육대회나 야유회 등은 정상근로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출장 등 사업장 밖 근로시간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되,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봅니다.

 

회사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명목상 휴게시간에 해당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그 시간에 대한 임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상 준수해야 하는 규정들이 많으므로 숙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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