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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50조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법정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40시간 사업장의 경우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는 원칙적으로 회사와 근로자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하므로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할 필요는 없으며 근로계약으로 미리 약정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교육시간 고용노동부는 회사의 지휘하에 업무와 관련되는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이러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중에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거나, 근로시간 종료 후 또는 휴일에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는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직원간 단합 도모 차원 체육대회나 야유회 등은 정상근로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출장 등 사업장 밖 근로시간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되,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봅니다.
회사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명목상 휴게시간에 해당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며 그 시간에 대한 임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상 준수해야 하는 규정들이 많으므로 숙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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