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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1. 개념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과세대상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019. 12. 31. 개정)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019. 12. 31. 개정)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2019. 12. 31. 개정)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2019. 12. 31. 개정)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9. 12. 3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19. 12. 31.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9. 12. 31. 개정)

 

 

2. 증여의제 요건

(1) 특정법인에 해당

특정법인이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지배주주 등*"이라 함)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

(2) 과세대상 거래

과세대상 거래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의 거래를 말합니다.

ⓐ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 재산 또는 용역을 저가로 양도 ∙ 제공받는 것

ⓒ 재산 또는 용역을 고가로 양도 ∙ 제공하는 것

ⓓ 채무를 면제 ∙ 인수 ∙ 변제받는 것

ⓔ 저가로 현물출자받는 것

(3)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이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할 것

 

 

3. 증여의제 의사와는 관계없이 과세됨

 

대법원2004두4727, 2006.09.22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제공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은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법인의 주주 등에게 나누어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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