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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1일 이후부터 아래의 세액공제들이 통합되게 됩니다. 1. 고용증대 세액공제 2.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3.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4. 정규직전환 세액공제 5. 육아휴직복귀자 세액공제 위 5가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들은 경정청구 및 법인세, 소득세 신고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세액공제들인데, 해당 세액공제 들이 조세특례제한법 제 29의 8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일원화됩니다.
현행안과 개정안 비교, 요약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청년의 범위도 29세 이하였지만, 34세로 확대되었고 경력단절여성도 청년으로 산정되게 바뀌었습니다.
해당 규정은 2023년과 2024년 귀속에 대하여는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선택할 수 있으므로 꼭 비교하여 유리한 쪽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소급적용은 되지 않으므로 2022년 이전 귀속분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세금환급이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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