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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상속재산이란 본래의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상속재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유증·사인증여로 취득한 본래의 상속재산이 아니더라도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은 간주상속재산으로 과세합니다.
■ 보험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때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봅니다. 피상속인이 보험료의 일부만 납부한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보험금 총합계액 X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금액/납입된 보험료 총합계액)” 입니다.
■ 신탁재산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의 경우 그 신탁재산가액과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한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다만, 신탁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라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수익자연속신탁의 수익자가 사망함으로써 타인이 새로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타인이 취득한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사망한 수익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 퇴직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등을 포함합니다. 단,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유족일시금 등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역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간주상속재산은 당초부터 상속인이 바로 받기 때문에 민법상 상속받는 재산이 아니지만 경제적 실질에서는 상속받는 재산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상속재산으로 의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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