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1. 개념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시혜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발생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2. 증여의제 요건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것 ② ⓐ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중견기업 40%·중소기업 50%)를 초과할 것 ⓑ 직전3개년 평균매출액 5천억원 미만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갖춘 기업 ③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할 것(한계보유비율)
3. 특수관계법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어야 합니다.
4. 수혜법인 법인 매출액 중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을 초과하는 경우 20%,중소기업 50%, 중견기업4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어야 합니다.
5. 지배주주 지배주주란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그룹 중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주식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자가 개인 -> 그 개인주주 주식 직접보율비율이 가장 높은자가 법인 -> 직,간접보유비율 가장 높은 개인
6. 과세제외 매출액 다음에 해당하는 매출액에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계산시 산정되는 매출액에서 제외됩니다. -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자회사 등과 거래한 매출액 -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특수관계법인(수혜법인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국외 소재 특수관계법인만 해당)과 거래한 매출액 - 수혜법인이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 프로스포츠구단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광고 매출액 - 국가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국가 등이나 공공기금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에 출자한 경우 해당 법인과의 거래
|
이전페이지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다음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