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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가상각의제에 관한 규정 감가상각의제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 감가상각의 의제 ]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은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개별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2019.02.12 개정)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2018.02.13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 [ 감가상각의 의제 ] ①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②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법 제70조 제4항 제6호에 따른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라 감가상각자산(건축물은 제외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2019.02.12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업자 또는 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의제한 사업자는 그 후 과세기간의 상각범위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를 한 때에는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2018.02.13 개정)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금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9.02.12 신설) 법인세법시행령 및 소득세법시행령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범위액만큼 감가상각비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25, 2006.09.06 [제목]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인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 o 개인병원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의 감가상각의 의제 규정은 당해 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므로 소득세의 면제나 감면이 당해 연도의 소득에 대한 것이 아닌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인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감가상각의제 규정은 세금을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이므로 세액공제시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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