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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가 청구세액 3,000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국선대리인 제도'입니다.
◆요건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3000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보유재산이 5억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납세자는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선대리인 국선대리인은 지식기부(무보수)에 참여한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를 말하며 각급 세무관서별로 위촉합니다. 국선대리인은 영세납세자를 위하여 무료로 법령검토, 자문, 증거서류보완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지원절차 ① 불복청구 전이시라면 불복청구 관서에 국선대리인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불복청구 후라면 세무관서에 직접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합니다. ②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부서에서 납세자에게 지원 절차를 안내합니다. ③ 납세자가 지정 신청을 하면 국선대리인을 지정하여 통지합니다. ④ 국선대리인이 불복청구 업무를 수행합니다. ◆담당부서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의 담당부서는 세무서, 지방국세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입니다. 심사청구는 국세청 심사2담당관실입니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인 이유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에게 무료 불복대리 서비서를 지원하고 있으며, 영세납세자들의 권리구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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