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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추계일 경우의 세액공제, 감면 및 각종 가산세가 있을 경우의 세액공제,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번에는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도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조문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 ②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항•제3항, 제12조의2,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62조 제4항, 제63조 제1항, 제63조의2 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 제1항ㆍ제2항, 제96조, 제96조의2, 제96조의3, 제99조의9 제2항, 제99조의11 제1항, 제99조의12, 제102조, 제104조의24 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 제2항, 제121조의17 제2항, 제121조의20 제2항, 제121조의21 제2항, 제121조의22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당 조문에서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경우 적용 받지 못하는 세액공제, 감면을 확인 해 볼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적용 받는 창업중소기업감면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기한 후 신고 시 적용 받지 못하는 것으로 열거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세액공제에 대한 조문은 위 조문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한 후 신고시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업종에 제한을 크게 받지 않는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위주로 설명을 드렸지만, 위 조문에서 확인 해 보실 수 있듯이 특정한 업종 및 특정한 상황일 경우 세액공제,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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