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 개념 전자세금계산서란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ASP)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인증시스템을 거쳐 정보통신망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의무발행 대상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인 ②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③ 세관장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수정신고 등으로 3억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수정신고 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과 그다음 과세기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세무서로부터 위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1) 의의
직전연도 공급가액(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로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는 경우에는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당 200원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세액공제 신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전페이지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다음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