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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부연납의 의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 세액이 거액인 경우가 많고 취득재산도 부동산 등 현금화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재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가 징수의 편의만을 내세워 일시 납부의 원칙을 고수하게 되면 납세의무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짧은 납기 내에 상속 또는 수증 받은 재산 자체의 처분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납세의무자의 생활기초마저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납세의무자에게 분할납부 및 기한유예의 편익을 제공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연부연납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고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세무서장의 허가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연부연납의 내용은 변경되고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연부연납의 요건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1)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상속세 납수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2) 연부연납신청기한까지 신청할 것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상증세법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담보 제공 상속세 및 증여세의 연부연납을 허가받고자 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① 금전 ②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유가증권 ③ 납세보증보험증권 ④ 은행 등의 납세보증서 ⑤ 토지 ⑥ 보험에 든 등기등록된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비상장주식은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징세46101-1269, 2000.08.25)
3. 연부연납 기간 세법이 개정되기 전 일반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5년 범위 내에서 가능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반 상속재산의 경우에는 2022.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 부터는 연부연납 허가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4. 연부연납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 신고납부기한 또는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과 납부기한 경과 후 연부연납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 일정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때 연부연납하는 경우의 납부금액은 매년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에서 계산된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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