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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스톡옵션 비과세 적용범위 확대

■스톡옵션이란?

스톡옵션은 주식매수선택권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기업이 임직원 및 회사발전에 기여할 사람에게 일정수량 자기회사주식을 미리 정한 유리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스톡옵션 부여로 인해 임직원들은 회사가치가 커질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인해 주인의식도 생기게 되고 근로의욕이 증진되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지금 당장 많은 보수를 주지 못하지만 스톡옵션부여로 인해 회사가 커질수록 기업이익의 쉐어를 약정함으로써 유능한 인재를 영입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은 일반 주식회사 등의 스톡옵션에 비해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이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개정된 과세특례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 관련 규정 보완(조특령 §14의4)

< 법 개정내용(§16의4) >

□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에 대해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적용

ㅇ 단, 시가 이하 발행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시가 초과분은 양도소득 과세이연 선택 가능

 

 

개정 이전에는 스톡옵션 부여 후 2년간 재직하고 행사, 3년간 행사가액 합계가 5억원이하, 시가이상 발행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과세특례가 적용되었는데, 2022년 개정으로 인해 시가 이하로 부여한 스톡옵션의 경우에도 행사 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처분시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 벤처기업 스톱옵션의 비과세 대상을 행사이익기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되었으니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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