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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소득이 없어도 세금은 있다(종합부동산세)

1. 종합부동산세의 개념

종합부동산세란 재산세 과세대상 자산인 토지와 주택을 개인별로 합산하여 공시된 가격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하여 세율을 적용하는 세목을 말합니다.

과세기준일(매년 6/1)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되고, 세액고지는 통상 11월에 이루어지며 고지서를 받은 개인 또는 법인은 해당 고지서상의 세액에 대해서 12월 15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공지시가를 별도 합산하여 80억원을 공제하고,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0.5~0.7%의 세율로 종합부동산세를 산출합니다.

그 외 비사업용토지는 공시지가를 종합합산한 후 5억원을 공제하고,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1~3%의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산출합니다.

 

3. 개인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의 경우 공시지가에서 11억원을 공제하고,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공시지가 합산한 후 6억원을 공제하고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산출합니다.

이 때 세율은 1주택자와 2주택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제외)의 경우 0.6~3%를 적용하고,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포함) 1.2~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4. 법인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법인이 사업과 무관한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공시지가에서 공제금액 없이 바로 세율을 곱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산출합니다.

이때 세율은 이때 세율은 1주택자와 2주택자(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제외)의 경우 3%를 적용하고,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포함) 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5.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주택

(1) 합산되지 않는 주택의 범위

개인이나 법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목적이거나 직원 복리후생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는 주택의 경우가 그 예입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이 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에서 규정하는 민간임대주택

· 법에서 규정하는 공공임대주택 또는 다가구 임대주택

·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 종업원용 주택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합산 대상 주택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이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의 100분의 10 이하인 주택을 의미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주택은 제외합니다.

· 사용자가 개인인 경우 그 사용자와 관계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과점주주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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