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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법인 CEO를 위한 상속,증여 절세플랜

분산증여 및 사전증여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분산증여 및 사전증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 증여세율은 계속적으로 증세되었으며,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분산증여 및 사전증여를 통해서 과세표준을 낮춰 세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국내외 재산가액,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국내외 재산가액에 대해서는 사전증여재산으로 포함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증여시기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세세한 부분들은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사전에 증여했을 경우 얼마나 가족 간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를 활용한 분산증여를 통하여 제시된 절세플랜을 보게 된다면,

이처럼 분산증여 및 사전증여를 통하여 다양한 절세플랜을 짜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산증여 및 사전증여가 아니더라도, 법인CEO분들이라면 가업승계증여특례(조특법30의6, 조특령 27의6)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도 가업승계를 하는 데 있어서 절세 플랜을 짜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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