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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

1. 상속세 절세

(1) 상속의 개념

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 상속이 개시됩니다.

(2)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 절세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의 상속재산가액과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10년 이내(상속인 이외의 자는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 과세대상 가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사전증여를 통하여 소득의 귀속처를 바꾼다면 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므로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가령 10년 이내에 증여한 자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증여한 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재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닌 과거 증여한 시점의 평가액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미래의 자산가치의 상승이 예상되는 재산을 증여한다면 자산가치 상승분 만큼의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 당시의 증여세 납부액에 대하여 아깝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전증여를 통하여 소득의 귀속처를 변경한다면 미래의 부담하는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깝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모든 세금의 최종 종착지는 상속세이기 때문에, 사전증여를 하는 경우 50% 이하의 세율로 설정하여 소득의 귀속처를 바꾸는 것은 절세의 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증여세 절세

(1) 증여의 개념

증여란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것이라도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유증과 사인증여에 대해서는 세법상 증여로 보지 않고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2) 증여재산공제를 통한 증여세 절세

증여세는 수증자별로 나누어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증여자가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각각 나누어 증여를 하게 된다면 한 명에게 몰아서 증여를 하는 것에 비해 많은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원), 직계비속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 5천만원, 배우자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 6억원, 기타 친족(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에게 증여를 받는다면 1천만원이 각각 증여재산공제로 차감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증여할 때마다 증여재산공제을 계속 적용하는 것이 아닌,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을 증여자 그룹별로 모두 합한 금액에서 공제하니 이 부분은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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