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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세무 조사가 4000건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고려하여 정부가 세무조사를 축소 및 유예했기 때문입니다. 법인사업자는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 언제 세무조사대상자가 되어도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하며, 세무조사 통지를 받게 되더라도 현명하고 꼼꼼한 세무조사 대응 및 준비가 필요합니다.
◆세무조사란? "세무조사란 세무공무원이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세무조사의 정의입니다. 즉,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을 경우에 세무당국에서 이를 확인하는 절차로 납세의무자에게 심문, 질문을 하고 장부, 서류, 기타물건을 검사하고 조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무조사의 종류 세무조사는 크게 일반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로 나누며, 일반 세무조사는 일반조사(정기선정)와 특별조사(비정기선정)로 구분합니다.
◆세무조사의 과정 일반 세무조사는 관할 지방국세청 조사국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사전 통보를 하여 진행합니다. 조사를 시작하면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신고서와 결산자료를 검토하여 실무자 및 책임자와 면담을 하게 되며, 이후에 사업연도를 지정해 조사대상을 확인합니다. + 조사대상 사업연도가 추가되기도 합니다.
또한 조사가 완료되었어도 상황에 따라서 기간이 연장되기도 합니다. 조사 이후 과세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과세 전 적부 심사 청구가 없다면 납부고지서가 발급이 되고, 이때 90일 이내에 불복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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