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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불성실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또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로서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초과신고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 여기서 부정행위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합니다. ①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②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③ 장부와 기록의 파기 ④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⑤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등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가가치세 신고는 했지만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또는 초과환급 받은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입니다. 미납세액(초과환급세액) 경과일수 × 이자율(1일 25/100,000)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1)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가액 × 1%
2) 세금계산서 미발급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 × 2%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로 합니다. 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②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자신의 다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 세금계산서 부실기재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공급가액 × 1%
4) 가공세금계산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 × 3%
5) 위장세금계산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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