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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란? 22년도에 달라지는 점은?

1. 업종 요건

· 광업

· 제조업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건설업

· 통신판매업

· 법에서 규정하는 물류산업

· 음식점업

· 법에서 규정하는 정보통신업

· 법에서 규정하는 금융 및 보험업

· 법에서 규정하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사회복지 서비스업

· 법에서 규정하는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법에서 규정하는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법에서 규정하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법에서 규정하는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강객이용시설업

· 법에서 규정하는 노인복지시설

· 법에서 규정하는 전시산업

 

2. 감면 요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 2021.12.31 이전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의 경우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창업보육지원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 일정한 창업보육지원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의 경우 세액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에(2021.12.21 이전)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세액가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로부터 4개 과세연도 종료 전에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법인 매출 10억원, 소득 2억원인 경우 1년에 약 1100만원의 세액이 절약됩니다.

 

3. 감면율

(1) 기본감면

가)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100%

(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40%

나)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 50%

(2) 추가감면

감면을 적용받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 수 이상을 고용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메너지신기술중소기업의 감면기간 중 해당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최소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을 말함)보다 큰 경우에는 추가로 감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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