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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이월결손금 공제 검토사항

1. 이월결손금의 개념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세법상 이월결손금 범위

(1) 공제대상 이월결손금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을 말합니다.

①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

② 법인세법에 따른 신고 및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일 것

이러한 결손금에는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승계결손금의 범위액을 포함합니다.

만일 법인이 몇 개 사업연도에서 계속하여 결손금이 생겨서 이월결손금이 누적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차례대로 공제합니다.

(2) 중소기업 등 외의 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한도

과세표준 계산 시 이월결손금의 공제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100으로 하나, 그 외의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으로 합니다.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②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③ 해당 법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등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④ 채권, 부동산 또는 그 밖의 재산권을 기초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을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일정 법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⑤ 소득공제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유동화전문회사 등

⑥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법인

(3) 추계결정의 경우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할 결손금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따라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공제되지 않은 이월결손금도 포함합니다.

 

3.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대상에 제외되는 이월결손금

(1)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발행한 주식가액 중 시가초과액으로 보전된 결손금

1) 시가초과액과 충당된 결손금의 공제배제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한 경우 당해 주식 등의 발행가액이 시가를 초과한 경우의 초과액은 채무면제이익의 성격으로 익금항목이나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시가초과액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과세 계산할 때 공제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시 공제할 수 없습니다.

2) 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한 시가초과액의 이월공제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인한 시가초과액 중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되지 아니한 일정 금액은 이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2) 자산수증익과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전된 이월결손금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과 채무 면제 또는 감면으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익금불산입항목에 해당하므로 동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으로 충당한 이월결손금은 법인세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된 것으로 봅니다.

(3) 소급공제받은 결손금

법인세법 규정에 의해 중소기업이 결손금을 소급공제받은 경우에는 동 소급 공제받은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다음 사업연도 이후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4) 추계조사결정시의 이월결손금

법인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공제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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