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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사업자 연구비 세액공제는 소득세법상의 거주자 및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을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와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은 해당되지 않으며, 비영리내국법인은 과세대상자에 포함합니다.
2. 연구 인력개발비의 범위 연구 인력개발비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을 말합니다.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① 법 제10조의 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 등(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 등의 자산을 말함)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시행령 제9조의 2 제1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 3)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적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3. 전담부서 등 연구용역 개발비 전담부서 등 연구요원 인건비란,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 등의 인건비를 말합니다. ※ 다만 다음의 인건비는 제외합니다. ㉮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계좌에 납부한 부담금 위에서 ‘전담부서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말합니다.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 3 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4. 세액공제 계산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다음 ①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합니다.
5. 증가발생액에 의한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비발생을 매년 증대해 가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직전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해당 과세연도 발생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 × 25%(중견기업은 40%, 중소기업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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