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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4대보험 부담액
2.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 1)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이고 고용보험은 임의가입가능대상, 산재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대개 지역가입자로써 납부를 하게 되지만, 직원을 한 명이라도 고용을 하게 된다면 사업주분도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이때 사업주의 기준 급여는 사업장에서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취득신고를 합니다. 4대보험을 적게 납부하기 위하여 적은 금액으로 취득신고를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후 정산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납부한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산입이 되고, 국민연금은 비용인 필요경비가 아니라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로 처리됩니다.
2) 법인사업자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의 직원으로써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분류되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법인의 대표이사의 경우 가입대상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중 근로자 부담분 만큼 급여에서 차감하여 받게 되는데, 급여에서 차감되는 근로자 부담분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처리되고, 고지되는 4대보험중 급여에서 차감되지 않는 사업주 부담분은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가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법인의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직원과 같이 급여를 통해 근로의 대가를 받게 되는데, 해당 급여 설정 시 4대보험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항목을 이용하면 4대보험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시 소득세 절세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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