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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의 주식을 50% 초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주식을 50% 초과하여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법인세 신고 시 함께 제출하는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판단을 하게 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 1인의 주식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과점주주 집단 전체가 소유한 총 주식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세는 과점주주 모두가 소유한 전체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증가한 경우에 그 증가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라, 과점주주간에 주식이나 지분이 이전하는 것은 총 지분이나 주식의 비율이 증가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실질지배관계 지분비율 50% 초과 여부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당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었는지 여부도 판단해야 합니다. 모든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부과는 타당하지 않으며 법인 운영을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과점주주에게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고 보기 때문입니다.
■납세의무의 범위 감자 또는 주식소각으로 인한 과점주주 유상감자로 인하여 주식보유비율이 증가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주식소각을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규정을 보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취득행위 없이 주식보유비율만 증가한 경우에는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므로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간주취득세 면세점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있어 소재지별로 간주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면세점에 해당되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때 면세점 50만원은 과점주주의 구성 주주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연대납세의무 과점주주 간에는 간주취득세를 연대하여 납세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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