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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연말정산 세액공제 (교육비, 안경, 렌즈 구입비 등)

◆교육비 세액공제

자녀가 있는 학부모님들은 가장 고민인 부분이 교육비세액공제입니다.


교육비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대상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공제한도 범위 내 지출한 교육비에 15%를 곱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을 제외하고는 공제한도가 존재합니다. 대학생은 1명당 연간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1명당 연간 3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 세액공제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콘텍트렌즈 구입비 같은 경우에도 1인당 50만원 이내의 금액을 의료비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시력교정용"으로 구매를 했을 경우만 해당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컬러렌즈나 단순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이나 렌즈 구매 시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는 자동으로 국세청에 자료가 전송되기 때문에 추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으로 구매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별도로 챙겨야 하므로 웬만하면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고 번거롭지 않도록 하는 편이 좋습니다.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부터 근로자가 원하면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회사에 신청하고 홈택스에 접속해 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 쪽으로 직접 보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별도로 직접 자료를 일일이 출력해 제출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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