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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명의신탁 (다른 목적이 있음을 입증하는 방법 등)

증여의제의 법적성격은? '의제(擬制)'는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적 효력은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의제도 「세법」상 증여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경제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증여와 같은 효과가 있어서 '증여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며,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는 납세자가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등에 대한 입증책임이 필요합니다.

 

<명의도용 인정한 판례>

[제목]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음

[요약]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을 인정한 형사판결이 확정되었고, 수사기관에서 관련자들이 일관되게 진술한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원고들의 명의를 사용하여 명의개서를 하였음이 인정됨

 

<명의도용 부인한 판례>

[제목]

주식이 명의도용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된 것으로 명의신탁증여의제에 해당함

[요약]

주식에 관한 양도양수 계약서에 본인이 발급 받은 인감증명서가 각 첨부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명의도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에 해당함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라 함은

1) 상법상 발기인 수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

2)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 불가

3) 관련법률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사업의 지속성이 어려운 경우

4) 법인대출거래를 유지하기 위한 연대보증을 위한 명의신탁 등이 있으며,

 

조세회피목적으로 본 사례는

1)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회피

2)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회피

3)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회피 및 주식분산을 통한 주식양도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4) 상속세 회피

5) 특수관계자 적용되는 각종 조세회피규정 적용 등이 있습니다.

 

납세자가 명의신탁임을 입증하기 위한 방편


1) 명의신탁해제약정성의 공증 / 명의수탁자 및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유 / 경위에 대한 확인서 또는 진술서

2) 당초 명의신탁 및 실제소유자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3) 법원의 판결

4) 명의신탁자 사망 시, 해당 명의신탁재산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

5) 명의수탁자 사망 시, 상속자가 시인한 경우 해당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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