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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 개념 전자세금계산서란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ASP)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등으로 세금계산서의 기재 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인증시스템을 거쳐 정보통신망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의무발행 대상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인 ②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③ 세관장
3. 발급의무대상 개인사업자의 구체적 판단 ·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 다만,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수정신고 등으로 3억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수정신고 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과 그다음 과세기간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세무서로부터 위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4. 발급명세의 작성 및 전송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합니다.
5.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전송에 대한 혜택 ·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명세를 전송기한(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전송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①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면제
② 5년간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6. 발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불이행 (2) 발급명세 지연전송 또는 미전송에 대한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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