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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항목

◆취득비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취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비용, 소유권 관련 소송 및 화해비용들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때문에 그때그때 지출된 영수증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취득에 관한 다툼이 있었던 경우 소유권의 확보를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명도비용, 화해비용도 취득비용으로 공제됩니다. 단,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에 이 지출비용들이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이중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이하 관련 법 규정입니다.

 

자본적 지출액

자본적 지출액은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뜻합니다. 예전에는 청구서나 은행 계좌 내역서만으로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를 인정해 주었으나 2016년 2월 17일 이후부터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이 있어야만 인정했습니다. 그후 다시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부터는 다시 세금계산서 등이 없어도 청구서나 송금내역들로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액과 수익적 지출액의 구분은 아래의 예규 사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양도비용

집을 팔 때 사용된 중개수수료나 세무신고수수료, 증권거래세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컨설팅비용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지출해야 하고, 지출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필요경비로 가능합니다.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업무 범위에 따라 컨설팅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반드시 검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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