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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경영활동으로 바쁘다 보니 세무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대표이사가 세무 업무에서 멀어질수록 향후 세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회사 통장에서 증빙 없이 지출된 가지급금은 여러 불이익을 발생시킬 뿐 아니라 추후에 처리도 쉽지 않아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대표이사가 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발생하나, 간혹 접대비·리베이트 등 증빙이 어려운 지출이 원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가지급금이란 회사가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금액을 뜻합니다. 즉, 업무와 관련 없이 사용하였거나 접대비‧리베이트로 지출된 금액을 귀속자(일반적으로 대표이사)의 대여금으로 세법상 처리합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자금이 사업 운용자금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빌려줬다면 최소한 그에 맞는 이자를 받아야 손해가 아닙니다. 따라서 무상이나 저리로 이자를 받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이자율만큼 이자수익으로 과세가 됩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방법 인정이자 = 가지급금적수1) 인정이자율2) 1/365 – 약정이자3) 1) 가지급금적수: 가지급금의 매일의 잔액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2) 인정이자율: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합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차입금 잔액에 차입 당시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차입금 잔액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합니다. 당좌대출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43조 2항에 명시되어 있고 현재 연 4.6%입니다.
3) 약정이자: 회사와 특수관계인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약정에 따른 이자입니다. 약정이자가 무상 또는 저리라면 인정이자가 추가로 과세됩니다. 따로 약정이 없다면 0원으로서, 인정이자율 전액이 인정이자로 계상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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