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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칼럼

 

증여, 상속 뜻 & 컨설팅

◆상속과 증여 비교

· 일반적으로는 상속세가 과세될 정도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증여가 상속보다 유리합니다.

· 증여는 수증자별로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비해, 상속세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전된 재산총액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합산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재산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적을 경우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증여는 생전에 여러 번 걸쳐서 재산을 이전할 수 있지만, 상속은 사망 시점에 일시적으로 한 번만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세우고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 활용

· 상속과 증여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 이전 시 세금의 최소화입니다.

· 상속세와 증여세는 10%~50%로 세율이 같지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세금 최소화 부분에서는 증여가 상속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증여재산공제란 다음의 증여자에게 증여를 받는 경우 일정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증여재산공제액은 계속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을 증여자 그룹별로 모두 합한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증여세는 10년마다 합산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증여재산공제를 염두에 둔다면 하루라도 빨리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따라서 자녀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하는 것이 유리하고, 상속과 증여에 대한 플랜을 준비하시려면 최소 10~20년 이전부터 계획을 갖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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