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금융투자소득’ 신설에 따른 양도소득세 회피방지 목적
상장주식 거래로 거둔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2023년부터 개인투자자에도 부과한다.
이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과 별도로 분리해 20%의 세율을,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은25%를 적용해 세금을 매긴다.
그런데 만일 주식투자로 수익을 실현하기 직전에 배우자공제6억원한도를 활용하여 배우자에게 현재가로 증여하고 증여받은 배우자가 즉시 그 주식을 양도하다면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는 것이다.예를 들어 2억원에 매입한 주식이 6억원으로 올라 이를 매도한다면 양도차익 4억원에 대하여 5천만원을 공제받고 3억원까지는 20%, 초과분 5천만원에 대하여는 25%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하지만 만일 배우자에게 현재가 6억원의 주식을 증여하고 증여받자마자 주식을 매도하면 증여받은 배우자는 주식의 취득원가가 6억원이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상장, 비상장주식 등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필요경비를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증여자의 취득원가로 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이루어졌던 비상장주식의 증여와 양도 또한 상당한 불편이 예상된다.